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두 살이 갓 넘은 아이에게 빚이 상속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중학생 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여 원을 상속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밝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 빚을 대물림받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 사이 80명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판결(대법원 2020.11.19.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법률대응 부족이나 인지하지 못해 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부모 빚이 대물림되지 않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도 법 개정 전까지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앞으로 단 한 명의 젊은이도 사회의 첫발을 신용불량자가 된 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한 해 4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 문제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자료 및 Q&A>
Q. 논의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제1026조제2호), 개선 필요성 제기
<관련보도>
“사망한 아빠가 남긴 빚이 3억” 실화가 된 ‘나의 아저씨’ (’21.9.23 한경)
“숨진 부모 빚 미성년 자녀에게 대물림... 막을 방법은?” (’21.2.2 연합TV)
<관련판례> 대법원 2020.11.19.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 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 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발췌> 라. 마지막으로 입법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본 것처 럼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 라며 참조할 만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에 관하여 당연승계주의를 취하는 국가 중 프랑스는 미성년자인 상 속인의 법정대리인은 한정승인만 가능하고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 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순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507-1 조). 독일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장기간 (30년) 동안 단순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상속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재 산의 관리나 파산을 신청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에 한정할 수 있는 등 상 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민법 제1954조, 제1980조, 제1981 조, 도산법 제317조). 독일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반대의견이 언급한 것처럼 1998년 민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에 한정하는 특별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독일 민법 제1629조a). 우리나라는 상속승인·포기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속승인·포기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기간이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으로( 민법 제1024조 제2항 ) 앞서 본 독일(30년)뿐만 아니라 프랑스(5년), 일본(10년)에 비해서도 매우 짧아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기간도 실질적으로 상속승인·포기 기간과 같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 민법 제1045조 ) 상속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상속인 본인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이는 미성년 상 속인을 위한 보호책으로서는 미흡하다.
위와 같은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 상속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 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Q. 정부와 지자체도 최근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법무부도 보도자료(’21.12.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상속관련 법률지식 을 알지 못하여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 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불가피 하나,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률 조력 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취지
Q. 여러 개의 의원안들도 제시되어 있는데?
- 한정승인은 절차가 복잡해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의 적절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입할 경우 한정승인 절차 규정을 전체적으로 모두 고쳐야 하는 방대한 작업 필요
-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 기간 산정이 개시되는 방안(최기상 안)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대표발의 의원 (의안번호) |
주요 내용 |
송기헌(9974) | ▫ 초과상속채무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한정승인 의제 및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019조제4항 신설 및 제1030조제2항 등 개정) -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간주 포함)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으로 의제 - 한정승인 의제 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 민법 규정 정비 |
백혜련(10751) | ▫ 미성년자의 승인·포기에 관한 예외규정 신설 및 한정승인 의제 (안 제1019조제3항 단서조항 및 제1027조제2항 신설) -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포기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 -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척기간 내 한정승인·포기를 하 지 않으면 한정승인으로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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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11268) | ▫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에 관한 예외규정 신설 및 한정승인 의제 (안 제1020조제2항 및 제1026조의2 신설 등)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포기 시 가정법 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척기간 내 한정승인·포 기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으로 의제 - 한정승인에 관해 제1033조부터 제1040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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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10760) | ▫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이후 특별한정승인 기간 기산 (안 제1019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채무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일로 함 |
Q. 해외 입법례는 어떠한가?
1) 독일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승 계되나(제1922조), 6주의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제1942조), 위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제1943조), 피상속인의 채무 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제1967조).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장기간(30년) 동안 단순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상속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재산의 관리나 파산을 신청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에 한정할 수 있는 등 상속 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독일 민법 제1954조, 제1980조, 제1981조, 도산법 제317조).
특히,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1998년 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 이 된 시점에 가진 재산으로 한정된다는 규정1)이 신설되었음(제1692조의a2)).
위 규정의 “채무”에는 계약상 채무는 물론 상속채무도 포함되므로,3) 미성년 상속 인은 상속채무 중 성인이 된 시점에 가진 재산으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됨.
2) 프랑스
프랑스 민법상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으 나(제768조),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10년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됨(제780조).
상속개시 후 4개월이 지난 때부터 상속채권자,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인에게 선택권 행 사를 최고할 수있고(제771조제2항), 최고 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제772조제2항),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함(제785조).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만 가능하며, 예 외적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공증인 확인, 친족 회나 법관의 허가를 받아 단순승인할 수 있음(제507-1조4)).
3) 스위스
스위스 민법은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데, 상속인 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취득하므로(제560 조제1항), 법률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 게 이전됨(제560조제2항).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나(제567조제 1항), 이 기간을 도과하면 상속재산을 무제한으로 취득하게 됨(제571조제1항).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임이 관청에서 확인되거나 객 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위 고려기간의 도과로써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 므로(제566조제2항), 상속인이 이 추정을 복멸할 명시적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 우에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574조).
또한,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후순위 상속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후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후순 위 상속인이 1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제575조제2항).
4) 미국 및 영국
영국 및 미국의 경우 각각 「 유산관리법 」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 1925) 및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직접 승 계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대표자5)가 우선 상속재산을 포괄승계하여 상속채무 등을 청 산한 후에 잔여재산이 있으면 이를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인도함.
따라서, 양국 모두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인격대표자를 통해 상속채무 등 청산 후 잔여재산이 분배되므로 미성년 상 속인에게 초과상속채무가 승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됨.
1) 동 규정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대리권에 기하여 미성년자에게 제한 없이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미성년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BVerfGE 72, 155 (13.05.1986 - 1 BvR 1542/84)) 에 따라 개정되었음.
2) 「 독일 민법 」 제1629조의a 미성년자의 책임 제한 (1) 부모가 그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또는 그밖의 대리권자가 그 대리권에 기하여, 법률행위 또는 그밖의 행위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효력을 갖도록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책임은 (중략) 그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으로 한정된다.
3) BeckOK BGB/Veit, 55. Ed. 1.8.2020, BGB § 1629a Rn. 11; HK-BGB/Rainer Kemper, 10. Aufl. 2019, BGB § 1629a Rn. 4
4) 「 프랑스 민법 」 제507-1조 (1) 제7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은 피보호자에게 귀속된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견인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의 처리를 위탁받은 공증인의 확인서를 수령한 후 또는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나 법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 상속을 단순승인 할 수 있다.
5) 인격대표자(personal representative)는 법원의 감독 아래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전받아 관리ㆍ분배할 책임이 있는 자로 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임명하는 유언집행자 또는 법원이 임명하는 유산관리인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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