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플러스Q

[팩트체크]대다수 국민들에게 종부세가 폭탄인가?

by 예리성 2021. 11. 22.
반응형

검증 대상

빅카인즈 캡처 조선일보
빅카인즈 캡처 한겨레

 

관련 링크

2021년 11월 22일 조선일보 “1주택인데 종부세 작년 3배… 세금 내려 빚낼판” 고지서에 한숨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 20일부터 카톡고지서 날아들어 우편고지서는 오늘 발송

www.chosun.com

2021년 11월 22일 한겨레, 올해 종부세 ‘세금폭탄’ 아니라 ‘이 빠진 호랑이’에 가깝다

선정 이유

검증제안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종부세가 폭탄이 맞나요?

"대다수의 국민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닌데 주요 언론에서는 이런 종부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이렇게 종부세가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검증 방법

1.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2.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검증 내용

1.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1.1.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이며, 세액은 5.7조원입니다.

기재부 보도참고자료

 

1.2. 고지세액과 구성 비율

고지세액 5.7조원 중에서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8.5만명, 2.7조원이며, 법인은 6.2만명, 2.3조원입니다. 이는 전체 세액의 88.9%에 해당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차지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20 → ’21, %): (인원) 55.6 → 57.8, (세액) 82.7 → 88.9
- 1세대 1주택자 비중(‘20 → ’21, %): (인원) 18.0 → 13.9, (세액) 6.5 → 3.5

※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은 인원과 세액 모두 작년보다 늘었고, 1주택자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기재부 보도참고자료

 

2. 주요 쟁점별 정리

2.1.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자의 72.5%)는 평균 50만원 수준

기재부 보도참고자료

 

√ (사례)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보유 1세대 1주택자
* 시가: ‘20년 22.1억원(공시가격 15.5억원) → ’21년 35.9억원(공시가격 25.1억원) 세부담상한: 1.5배 적용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679만원 → 세부담상한 적용 후 세액: 296만원 (383만원)

 

2.2.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고령 은퇴자는 최대 80%까지 세부담 경감, 3명중 1명은 원래 세부담 보다 80% 경감

기재부 보도참고자료

√ (사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보유 1세대 1주택자
* 시가: ‘20년 23.9억원(공시가격 16.7억원) → ’21년 26억원(공시가격 18.2억원)
‣ 세액공제 미적용시: (‘20년) 296만 원 → (’21년) 352만원 (+56만원)
‣ 세액공제 최대 공제(‘20년 70%, ’21년 80%) 적용시 : (‘20년) 89만원 → (’21년) 70만원 (↓19만원)

 

2.3.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

기재부 보도참고자료

√ (사례) 다주택자 과세사례
(일반 2주택 보유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 경북 상주 D주택** 보유
*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8억원), 15년 보유, **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4년 보유
세액: 181만원 다주택자 중 14.4%(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 중 7.4%)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서울 강남구 E아파트* + 서울 강남구 F주택** 보유
*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13년 보유, **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5년 보유
세액: 5,869만원 다주택자 중 85.6%(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 중 43.8%)

 

2.4.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 시행

 

2.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 완화

기재부 보도참고자료

 

2.6.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 가능함.

2.7. 종부세수 전액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됨.

2.8.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임.

 

3. 종부세는 어디에 쓰이는가?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즉,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이느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체 재원의 75%가 비수도권에 배분하여 균형재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

* 출처: 행안부 정책브리핑 '부동산교부세,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35
다. 지역교육: 100분의 1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4.22>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2.30]

결론

2021년 11월 22일, 아침 빅카인즈를 통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았더니 지난 7일간 1,51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가 '종부세 폭탄', '민심 부글부글', 곳곳서 한 숨' 등의 헤드라인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빅카인즈 캡처
매일경제 구글캡처
서울경제 빅카인즈 캡처

'종부세 고지서에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이다', '종부세 때문에 곳곳서 한 숨이다' 등의 헤드라인을 보면 당장에 큰 일이라도 난 것 같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도 채 안되는데, 왜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 오를까요? 부자들의 세금인데 왜 다수의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야 할까요?

종부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것이고,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는 이런 세금을 기꺼이 내는 멋진 분들도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 기사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종부세와는 상관도 없는 98%의 국민들보다 2%의 특권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정 결과

2021년에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은 94.7만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83%에 불과합니다. 그 중 1주택자는 인원기준 13.9%이며 세액 기준 3.5%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