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선언이란?
- '종전(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전(前)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을 의미하는 개념. 종전 절차의 완성이 아닌 시작을 의미하는 정치행위
2. 한반도 종전선언 타임라인
한반도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국인 유엔(미국), 북한, 중국과 실질적 당사국인 남한이 직접적으로 종전선언의 관계국입니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발표되었으나, 약속된 일정에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2018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중국도 종전 당사국임을 명분삼아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보류할 것을 요청
- 2018년 9월: 대북특사단 "비핵화 초기조치 약속하면 종전선언" 추진 제안
-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 언급 '사실상 종전선언' 시사
- 2019년 12월: 중국·러시아가 제출한 UN결의안 초안에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선언 채택이나 평화협정 체결 포함
- 2020년 6월: 남북미중러 물밑 외교 종전선언 논의 정황 보도
-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173명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미래통합당 비판으로 일관
- l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 제75회 UN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발언
- 2020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하나로서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
-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법안 발의
- 2021년 7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을 한미 양국 촉구
-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에서 다시 한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 이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조건부 긍정 반응. 미 국방부,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 종전선언에 호의적인 입장 표명
- 2021년 10월: 한미 양국의 대북협상책임자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방안 협의. 미국 정부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해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
3. 해결 과제
(1) 찬반 양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측, 반대측 모두 '종전 선언'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종전'과 혼동하여 찬반을 판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신년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선언으로 남북간 적대적 대결국면을 끝낸다는 정치적인 선언을 국내외로 공표
- 남북미(중국도 포함될 수 있음)가 평화협상을 시작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 경제 개방과 남북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
- 이후 국가간의 협상내용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신뢰 쌓기
- 최종적으로 국가간 '평화 협정' 체결, 즉 '종전'을 합의함으로써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관계를 회복
이에 따르면 '先 비핵화 이행, 後 종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先 종전선언, 後 비핵화'와 양립가능한 개념인데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측 일부는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찬성 측 일부도 종전선언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선언은 종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이후 벌어질 평화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불성실 이행, 미국의 제재완화 불성실 이행, 남한의 대북지원 불성실 이행,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평화체제 수립 방해 등 종전협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평화협정(종전협정) 체결에 실패할 위험도 있습니다.
(2) 위헌성 논란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할지라도 한반도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정치 선언적 접근"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조항(3조)'과 '대통령의 의무조항(제66조)']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우선 한시적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전 세계에 북한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종전선언"을 주도하는 것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수호의 의무"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성 문제 제기는 종전선언의 정치, 외교, 역사적 의미를 떠나서 평화 프로세스상 헌법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선언적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의미축소하기에는 세계사적으로도 한국전쟁과 분단역사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3항) 헌법적으로 '종전선언'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헛점이 있습니다. 우선 종전선언 자체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심사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합니다. 또한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갖는 구속력도 약하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큰 만큼 그 당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영토 조항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종전선언은 내용상 휴전선 이북 영토에 대한 항구적 포기를 내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의 회복을 통해 이북 영토의 온전한 활용 가능성이 열리므로 영토 조항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종전선언과 종전,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통일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결국 한반도 통일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일 추진 의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 국제적으로는 UN에 남북이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지위를 가지면서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미수복 영토를 실효지배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협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 출처: 나무위키
4. 종전선언 이후 예상 상황
남북미가 인지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곧 한반도 '비핵화' 절차의 돌입과 같은 뜻으로 이해됩니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에 들어가고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불가역적인 시점에 다다를 때 비로소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종전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비핵화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종전선언은 곧 '대북제재의 해제' 절차 돌입과 같은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즉,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비핵화 경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북제재 해제 논의가 오가고 실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시 '남북교류의 재개' 와 같은 뜻으로 이해됩니다.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태를 타개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전선언은 남북미의 '군사행동 중단'과 같은 뜻으로 이해됩니다. 북한은 자위적 차원의 무기개발을 벗어난 핵무기 실험 및 국지적 군사도발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남한 역시 자위적 차원의 무기개발을 벗어나 북진을 가정한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며, 마찬가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침투나 공습 등 군사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뜻이며, 북한은 미군의 침략 위협에서 벗어나고, 남한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서 벗어나는 안보이익을 얻게 됩니다. 어떤 국가든지 종전선언에 위반하여 먼저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중국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정상국가화 노력을 기울일 경우 그동안 북한이 '미치광이 전술'을 써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마다 억지로 두둔하며 함께 비난받았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미국과 교류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얻게 됩니다. 한편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인민지원군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춰져 국내적 반발을 맞을 부담이 있습니다.
일본은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낮아지면 더 이상 북한의 안보 위협을 명분삼아 군비 증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써 직접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한 군비 증강이 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인 부담을 얻게 됩니다. 반면 한미가 대북 교류를 틀 때 함께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 한반도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납북 일본인에 대한 해법이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종전선언 추진에 관한 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극동지역의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남북의 평화를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종전선언 이후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전제하여 경제강국인 한국으로 러시아의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논의된 바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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