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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교 김 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사건의 주요 증거로 활용된 동양대 PC 등이 임의제출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대법원 재판에서 동양대PC 증거 능력 무효가 인정될 경우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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