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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Q

임대차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

by 예리성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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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

2022년 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임대차3법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시대 개막] 집 장만 걸림돌 싹 제거…임대차3법도 대수술 예고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여의도 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www.ajunews.com

 

2021년 8월 3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31년만에 개정된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려하는 윤 후보자의 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동논평]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 민생희망본부 - 참여연대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세입자 보호보다 임

www.peoplepower21.org:443

 

그 당시 정치권과 일부 보수경제지들은 임대차3법 때문에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값이 치솟았으며 전세의 월세화가 심해졌다며 임대차3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팩트체크 결과, 금리인하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팩트체크]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해야 할 정도로 악법인가?

검증 대상 선정 이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위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임대차신고

kkhland.tistory.com

 

오마이뉴스도 참여연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개정 임대차법 때문에 전월세 폭등? 사실 아니다

[집 걱정 끝장내는 팩트체크 ②] 기준금리 인하로 전월세 상승, 법 개정 후엔 상승세 완화

www.ohmynews.com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투기만 부추겨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尹 부동산 공약, '투기' 부추길 우려" - 금융소비자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투기만 부추겨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빈곤사

www.newsfc.co.kr

 

집걱정끝장넷은 대선 기간동안 부동산 감세 공약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내왔다/참여연대

 

집걱정넷 입장문 요약

이번 대선의 결과에 부동산 민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이자 준엄한 경고다. 부동산 폭등의 중심지였던 서울에서 윤 당선인이 50.5%를 득표한 것은 시사점이 크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현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킬 정책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인 주택 소유자 세부담과 재개발·재건축 및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자산불평등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추가 공급과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역행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 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집걱정넷은 주택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새정부 출범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나 발언에는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소수 언론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정인호 객원기자 칼럼] 임대차 3, 폐지가 아니라 개정돼야 한다

 

[정인호 객원기자 칼럼] 임대차 3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돼야 한다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임대차 3법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지칭하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이들을 담

m.hankooki.com

 

“현재 우리나라는 임대차 3법을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에서의 선진화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단기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손실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투명화하고 안정화 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들어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가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할 것이다.”

 

[라동철 칼럼] 임대차법 보완 필요하다

 

[라동철 칼럼] 임대차법 보완 필요하다

시행 1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쟁점에서 다소 비껴나 있지만 지난해 7월

m.kmib.co.kr

 

“임대차법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가 상충된다면 실거주자이자 주거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스웨덴 등 다른 국가들도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동일한 전세에 두 가지 가격이 형성되는 이중가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규 전월세 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료 조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만약 4년마다 전세가가 급등하는 문제가 우려된다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처럼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정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계약 갱신에 횟수 제한이 없고 민간 임대시장 의존도가 큰 독일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에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3년이 최소 임대기간이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입증돼야만 계약이 해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무한 갱신이 보장된 셈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 요건을 구체화하고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기존 세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해야 합니다.
  3. 임대차 3법의 보완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순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소형위주로 공급돼 수요와 괴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양과 질에서 모두 보강이 이뤄져야만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의 보완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와 가격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꾸준히 확충해 가고 임대 목적에 충실한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공급 위축도 막아야 합니다.

 

결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차 3법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대차 3법을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임대시장의 선진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집없이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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