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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플러스Q

재택치료의 모든 것 - 코로나19 확진부터 지원비 신청까지

by 예리성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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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의 모든 것 - 코로나19 확진부터 지원비 신청까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부터 해제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진부터 지원비 신청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백서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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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거나 따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식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스스로 몸 상태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22. 2. 7.)

"생필품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동거 가족의 생필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을 허용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는데요. 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입력하면 주변에 지정된 비대면 진료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는데요,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찾아오거나 퀵서비스 등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는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로 7일 차 밤 12시에 격리해제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일 PCR 검사를 받고 4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9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면 되는데요. 격리해제 때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2. 2. 16.)

"(오미크론의 특성을 볼 때) 잠복기와 세대기가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7일간의 기본격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감염시키는 감염력 자체는 거의 소실된다’라고 판단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격리 해제 이후에도 최소 3일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자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되는데요. 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안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 동거 가족 가운데 학생이 있다면,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는데요. 다만 오는 14일부터는 수동감시로 전환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죠, 이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로 치료를 받아 격리 해제된 사람인데요. 가구 내 감염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살피며 관리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철저한 개인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재택치료 소개/질병관리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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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Q&A - 3월 8일 지침]

코로나-19 재택치료 Q&A 표지 

1. 코로나19 질병 개요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어떤 질병인가요?

  • 코로나19는 ‘19.12.31일 중국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시작되었고, ’20.03.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판데믹, Pandemic) 선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Corona virus-2 (SARS-CoV-2)로 인간을 감염 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이며 사스(SARS-CoV)나 메르스 (MERS–CoV)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첫 발생 이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여러 돌연변 이를 가진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어 관련 특성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으며 이는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합니다. 상부 호흡기의 바 이러스 양은 감염 첫 주 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 적으로 감소합니다.
  • 코로나19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 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했 으며, 비말 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 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며 주요 증상으 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 각소실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폐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Q2. 재택치료 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 하세요.
  •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주의)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을 마치면,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 “Ⅳ.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참조


2. 재택치료 제도

2.1. 재택치료 제도 전반

Q1. 왜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 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 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2. 재택치료의 원칙

Q1.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 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 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인 자
  •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 ⑤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 ⑥폐이식 환자
  •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 ⑧HIV감염환자
  •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Q2.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3.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4.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Q5.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Q6.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 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2.3. 건강관리

Q1.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에도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Q2.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각각 어떻게 재택치료를 받나요?

  •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 집중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상담 필 요시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일반관리군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Q3. 일반관리군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때 의료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동네 병·의원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은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 하여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택 경로>

구분 내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확진된 경우
확진된 환자는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원칙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선택 가능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상담·처방 요청(확진
문자 등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 가능



Q4. 건강모니터링 외에 병원의 전화상담·처방을 하고 싶은데, 병· 의원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과 함께 전화상담·차방을 함께 합니다.
  • 반면, 일반관리군인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www.hira.or.kr



Q5. 일반관리군 환자가 야간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야간에 의료상담이 필요할 시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 담센터”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연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사전안내 예정입니다.



Q6.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외래진료센터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사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안내
  • 환자는 외래진료센터에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Q7.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집중관리군 환자는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 배정되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 합니다.
  • 보건소를 통해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관련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Q8.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중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

*11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24시 응급콜★★ (1) ○○병원 000-000-0000/ (2) ○○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 일반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119로 연락하세요.



Q9. 아이가 확진되었습니다. 추가 관리사항이 있나요?

  • 소아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포함되어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아 환자(만 11세 이하)는 타 일반관리군 환자와는 달리 1일 2회까지 전화상담 횟수가 인정됩니다.



Q10. 격리기간, 키트배송 등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 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은 의료상담센터, 생활 안내 등 행정상담은 행정안내 센터를 통해 문의



Q11.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일반관리군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키트는 성인용 건강관리세트와 소아용 건강관리세트가 있으며, 지급 대상은 60세 이상 성인입니다. 소아의 경우는 필요시 지자체에 요청하시면 지급됩니다.
  • 성인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⑤자가검사키트(3개)*5종으로 구성되고, 소아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자가검사키트(3개)* ④종합감기약(소아용) 4종으로 구성됩니다.
  • 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이며, 수급상황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12. 동거인을 위한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나요?

  • 60세 이상, 12세 미만(지자체에 요청시)인 분들에 대해 확진자용 키트만 제공되며, 동거가족을 위한 비확진자용 키트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확진자용 키트에 포함된 구성품 중 자가검사키트는 필요시 동거인의 사용을 위한 물품입니다.



Q13. 재택치료키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사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체온측정법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법/자가검사키트 사용법



Q14.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전달받나요?

  •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택치료자 안내서(제6-1판)에 따라 동거인 등이 의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외출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세요.
  •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2.4. 생활관리

Q1.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 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환기 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며, 매 사용 후 소독



Q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 되어 있는 안내 URL(https://c11.kr/wpv5)을 통하여 ‘확진 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 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
  • !권고 수칙!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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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2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3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4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5



Q3.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4.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 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5.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 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Q6.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식기는 어떻게 하나요?

  •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2.5. 격리관리

Q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다음 권고 사항을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준수하시기 바랍니 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 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
!권고 수칙!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Q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10일동안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3.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4.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재택치료자에게 일괄 통지된 문자는 검사를 받기 전,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시 제시



Q3.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4.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 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시 마다 소독”이 필요합니다.
  •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에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린 후 매 사용시 마다 소독



Q5. 동거인이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6. 청소년 등의 동거인이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 소아청소년이 동거인인 경우 기관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침에 따라 강화된 기 준으로 동거인 등교‧등원(출근)을 제한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하고 있으나 자세 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7. 재택치료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1)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격리자 앱 미사 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재택치료자): 대면진료
(기타)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Q8.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인 소아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접종완료자인 경우도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 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 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2.6. 코로나19 검사

Q1. 왜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검사역량을 필수 적인 곳에 우선 활용하기 위해 우선순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중증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우선적으로 PCR검사를 받도록 하여 빠르고 정확 한 감염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필요시 충분히 검사 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였습니다.



Q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 가요?

  •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 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검체의 종류) 전문가용은 비인두도말 검체, 개인용은 비강도말 검체
  • (검사자) 전문가용은 의료인 등 전문가, 개인용은 일반인



Q3.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인쇄된 문서만 인정되나요?

  • 증빙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발행일자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도 증 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건소·병원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된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있는 증명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3.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지원

Q1.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 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 지원액에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기준(’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자부터 적용) (단위 : 원)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Q2.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 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 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하도록 합니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 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4. 격리 및 해제

Q1. 변경된 동거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2.2.9.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까지이며,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으 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동거인 관리기준

구 분 관리방식 및 기간 해제 전검사(PCR) 격리 및 감시 해제 시점
재택치료자* (확진자)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없음 7일차 24:00
(= 8일차
00:00)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10일차 24:00
(=11일차 00:00)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 에 따름


Q2.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후 당일 생활치료센터(또는 병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같은 집에 있지 않아도 동거인은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환자의 격리 및 치료장소(재택,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상관없이 검 사일(검체채취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검사일(검 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방 역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격리하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Q3.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 는 날까지이며 7일이 되는 날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Q4.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 나요?

  • 2022.2.9.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동거인의 수동감시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대상이며, 권고 준수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 (검체채취일)부터 10일입니다. 즉,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2월 10일 밤 자정(24:00=11일 0시)에 감시기간이 종료됩니다.



Q6.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공동격리가 된 경우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 일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즉, 2월 1일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이라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밤 자정 (24:00=8일 0시)에 격리해제 됩니다.



Q7. 재택치료자는 격리 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경과기반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이후 격리기간은 격리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해제되 며,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하여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초기에는 PCR 검사기반으로 격리해제를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검사기반 격 리해제를 준용하기도 하였으나, 2.9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는 임상경과기반의 격리 해제를 통해 해제되고 있습니다.
  • 이는,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환자 및 동거인의 외출

Q1. 재택치료자 및 접종미완료자인 동거인의 진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한가요? 이 때 재택치료자가 직접 운전해서 외출할 수 있나요?

  • 우선, 재택치료자가 본인의 진료를 위해서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운전 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센터 방문시 1) 방문하고자 하는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 2) 확진자 아닌 사람은 동승 금지(소아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 3)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4) 동선을 최소화하여 외래진료센 터(주차장 포함) 외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녀의 진료, PCR 검사 등에 한하여 본인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으나, 마스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검사후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0일동안의 권고사항 준수기간에는 보건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 중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Q2. 재택치료자의 부모님 임종 상황입니다.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외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3.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활동에 제약이 없는건가요?

  •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 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의 권고 및 준수사항]

  •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자가검 사 또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 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 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Q4. 재택치료 대상인 환자가 혼자 사는 경우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외출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 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외출이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 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행정안내센터*에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 또는 지자체별 게시판에 홍보



6. 역학적 특성

Q1. 오미크론변이 감염 시 증상은 어떤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증으로 바이러스의 아형(예 : 델타, 오미크론)에 따라 전파력과 중증도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 노출 후 2~14일 후 증상(발열 또는 오한, 기침, 인후통, 숨가쁨, 몸살 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 아형에 관계없이 다른 호흡기 감염증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큰 차이는 없고, 미각 및 후각소실은 다른 호흡기감염증과 달리 코로나-19 감염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는 델타 변이에 의 한 코로나-19에 비해 인후통은 보고는 좀 더 빈번하고, 미각 및 후각 소실은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Q2. 오미크론변이 감염 시 중증 또는 사망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 오미크론 변이의 연령표준화 중증화율은 0.37%~0.5%, 치명률은 0.18~0.21%로 델타 변이에 비해 약 1/3에서 1/4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자에서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는 결과는 예 방접종률 증가와 바이러스 자체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다만 델타 변이와 비교한 결과 수치는 확진자 증가와 중증환자 관찰기간 경과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변이분석 확정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중증화율‧치명률> (단위: %)

구분 전체 미접종 2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델타 중증화율 전체1) 1.84 4.47 0.73 0.35
60대 미만 0.93 1.26 0.19 0.19
60대 이상 6.99 20.42 4.20 1.90
오미크론 중증화율 전체1) 0.37 1.10 0.42 0.18
60대 미만 0.05 0.04 0.05 0.05
60대 이상 2.30 8.81 2.09 1.14
델타 치명률 전체1) 0.58 1.56 0.33 0.21
60대 미만 0.08 0.09 0.06 0.19
60대 이상 3.29 10.19 2.01 1.02
오미크론 치명률 전체1) 0.19 0.60 0.22 0.08
60대 미만 0.01 0.01 0.02 0.00
60대 이상 1.29 5.44 1.16 0.55

1)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확정자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해당 기간 전체 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 대중증화수를 산출하여 표준화
* ’21.4.3.~’22.2.19 기준, 확진자 1,846,316명 중 변이분석 완료자 129,287명 기준



Q3. 감염이 된 경우 감염력이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감염력은 발병 전 2일~발병 후 3일까지가 가장 높으며 대부분 7일 이후에는 소실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환자는 7일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발병 전에는 이미 전염력이 있어 동거인 은 확진 받기 전 이미 노출된 상태이므로 발병의 위험이 높아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 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Q4.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Q5.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시 치료 방법은 뭔가요?

  • 대부분 경증은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대증치료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하시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Q6.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우세화 시기 이후 어느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가요?

  • 감염병 발생 위험은 크게 노출 상황과 면역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노출시 접촉강 도, 마스크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상태, 예방접종력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달라집 니다.
  •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에 연령대별 발생 상황을 보면, 20대 이하 연령 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유행규모가 커진 상황이 장기화된 상 황에서 해당 연령대에서 낮은 예방접종률과 상대적으로 노출 기회가 많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발생 상황은 소아, 청소년 연령대에서 높지만, 감염 이후 중 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확진자 중 0.02% 수준으로 성인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 ‘21.12월 1주차 ~ ’22.1월 1주차 코로나19 일일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확 진자에 대하여 중증화율 1.21~2.20%, 치명률 0.56~1.16%를 보였으며, 특히 소 아·청소년집단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중증화율 0.02% 이하, 치명률 0.01%를 보 였습니다.

< 최근 8주간(’21.12.12. ~’22.2.5.) 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 추이>



Q7.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 능성이 높은가요?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3차접종 후 확진군’이 ‘미접종 후 확진군’보다, 델타 변이는 92.2%, 오미크론 변이는 8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즉,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이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중증화율에 비해 델타변 이는 13배, 오미크론 변이는 5배 높은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1수준으로 중증도가 낮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은 ‘3차접종 후 확진군’이 ‘미접종 후 확진군’보다 델타 변이 86.5%, 오미크론 변이는 86.7%로 줄어들었다.
  • ’21.4.3.~’22.2.19 기준, 확진자 1,846,316명 중 변이분석 완료자 129,287명 기준



Q8.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3일 주의 기간에 출근이 가능할까요?

  • 재택치료자는 7일간의 격리가 끝난 후 3일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출근·등교 포 함 외출이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 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를 권 고드립니다.



Q9. 재택치료 중에 동거인이 저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동격리 중이거나 재택치료자와 동거중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①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 (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 절대 금지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④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 등(같은 화장 실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후 소독)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감염 위험은 감소합니다.



Q10. 장애인이 확진되었을 때, 담당 요양보호사의 방문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위급상황 및 생활 필수 사항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이때 출입자는 KF94(또는 이와 동 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집안 환기·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을 달성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Q11. 임산부의 경우,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 위험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산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감염될 위험은 낮으나,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9배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비감염 임산부에 비해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에서도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각국에서는 임산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 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 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먹는 치료제 관련

Q1. 6세 천식이 있는 확진환아입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시 중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 미대상군)는 재택치료 중 필요시 동네 병‧의원, 호 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미리 외래진료센터에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 11세 이하의 경우 소아용 재택치료 키트(해열제,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종합감기약)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지자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2. 팍스로비드는 누구나 처방·투약 가능한가요?

  • 팍스로비드는 ①만 60세 이상, ②면역저하자(12~59세), ③기저질환자(40~59세)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가능합니다.

<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 >

공통사항 12-39세 40-59세 60세 이상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 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등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 (BMI) 30kg/m2 이상) ▲면역억제성 질환 또는 면역억제 치료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장애

  • 다만, 위의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의료진은 ▲신장, 간장 질환 정도, ▲ 현재 복용 중인 약제 등이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진(비대면진료)를 통해 투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처방·조제 됩니다.



Q3. 무증상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무증상 상태로 확진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투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Q4. 확진된 시점에는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증상 상태라면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확진 당시 증상이 있고,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판단하여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현재 무증상자라면, 의사가 약의 투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8.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Q1. 재택치료자 약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되나요?

  • 예,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격리입원치료비)으로 지원됩니다.
  • *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발생



Q2.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
 

3. 유튜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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