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서 불만이 많다는 지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1. 한국의 상속세율
일단, 한국의 상속세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기준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자주 활용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아들, 딸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은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5% 정도인데, 한국은 최대 50%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세율이고 상속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다릅니다.
상속세율은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액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999년 말 최고 세율 구간은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는 걸로 법을 고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이 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상속세의 결정
위에서 제시한 상속새율은 '명목세율'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세율일 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대표적인 공제 사례 7개
- 제18조(기초공제)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제21조(일괄공제)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3조(재해손실 공제)
-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21. 12. 2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9.>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 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⑩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19., 2019. 12. 31.>
⑪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신설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0. 6. 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1. 1.]
[2014. 1. 1. 법률 제12168호에 의하여 2012. 5. 31. 위헌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ㆍ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2021. 12. 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3. 상속세 결정 단계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상속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속세 산출 과정이 워낙 복잡해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 1단계 : 상속액수를 신고한다.
- 2단계 : 상속 재산 가운데 세금 안 매겨도 되는 걸 뺀다. (문화재, 그린벨트 같은 부동산, 공익법인 출연금 등)
- 3단계 : 상속 재산 가운데 채무는 빼고, 공과금도 빼고, 사망의 경우라면 장례비용도 뺀다.
- 4단계 : 그러면 상속세 결정의 가상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액'이 산출된다.
- 지금부터는, 이 '과세가액'에서, 상속법에서 명시된 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단계 :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다.
- 6단계 : 이러면 상속세를 매길 최종 기준인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과세 표준'이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모수'가 됩니다. 즉, 뺄 것 다 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0%든 30%든 50%든, 흔히 말하는 상속세의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 7단계 : 상속법에 규정된 상속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 8단계 :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4. 실질 상속세율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 총 1,735명입니다. 그리고 1,735명이 상속한 액수를 다 합쳐봤더니 3조 7,415억 원이 나오고, 자진 납부할 세액은 4,160억 원으로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실질적인 상속세율로 단순 계산했더니 11.1%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낸 게 위의 표입니다. 20억 원 이하를 상속한 경우 한 자릿수 상속세율이 나옵니다. 50억 원 미만이면 10%대 상속세율입니다. 물론,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상속할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500억 원 넘게 상속하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된 걸로 나왔습니다.
5. 결론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중간 중간 가산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세통계포털의 '상속세 신고 현황'을 기준 삼으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평균 18.9% 정도입니다. 법률에 따라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것 저것 할인해주면,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상속세율이 '평균적으로' 20%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이 큰 경우만 보면, 비율도 상당히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나 대기업 주주의 경우, 상속 재산의 40% 넘게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위 통계를 근거로, 최고 상속세율 50%는 수백 억 원 자산가에게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이 쓰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재산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성원이 존재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쨌든 실질 상속세율은 18.9%로 OECD 편균 15%를 약간 상회할 뿐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0.1%)가 OECD 평균(0.2%)보다 낮았습니다. 2016년 기준 벨기에가 0.6%, 프랑스 0.5%. 네덜란드 0.3%, 영국·핀란드·독일·스위스·룩셈부르크가 각각 0.2%였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이총희 회계사는 "재계가 보유 주식을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20∼30% 가산하면서 세금을 낼 때 붙는 30% 할증률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주장을 한다"며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상속세 납부 인원이 극히 일부인 점,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세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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