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플러스Q

3월 14일 기준,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등 관련 사항 정리

by 예리성 2022. 3. 14.
반응형

3월 14일 기준,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등 관련 사항 정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쯤 약 37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전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동거가족 관련 사항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별 자가격리 기준(등교, 출근 기준) 및 기간과 확진자 동거가족 등 관련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마스크 쓰기

3월 14일부터 한 달동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양성 확진으로 간주 됩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이는 병원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양성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고 이번 개선된 제도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대체하면서 PCR 검사는 확진자 동거가족 및 감염취약시설등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진시 업무 프로세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된다?! 3월 14일부터 PCR 검사 NO? 모든 입국자 7일간 격리 면제까지..! 신속한 판정으로 추가 감염 선제적 차단! 코로나19 정례브리핑

KTV 유튜브 채널



Q1.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셀프) 양성이 나왔어요.

스스로 검사한 자가진단키트가 두줄이 나왔다면 바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원, 호흡기전담 클리닉을 가셔야 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한 자가진단키트는 코로나 확진자로 불인정 합니다. 개인 자가진단키트는 얕은 콧속 비강에서 채취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병원 방문)은 콧속 깊은 곳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해 양성 판정률이 95%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연합뉴스



Q2. 병원 신속항원검사 위치와 검사 비용은?

병원 신속항원 검사 비용은 연령과 주말 야간, 병원 기관 진료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5천~6천원 (성인기준) 입니다. 유아기준으로는 3700원~ 입니다.

신속항원감사 병원 위치와 검사비용 안내/굿닥

내 주변 병원찾기 | 병원약국 검색어플, 굿닥

굿닥 내 주변 병원찾기로 내 주변의 병원을 찾아보세요.

www.goodoc.co.kr



Q3. 전문가용 병원 신속항원검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3월14일부터 PCR 검사 없이 전문가용 신속항원으로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 됩니다. 보건소의 격리 통지가 전달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확진자 권고 준수사항에 따라 출근, 등교등 일상을 멈춰 주시고 즉시 귀가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자가격리 의무 발생 사실등을 안내 받습니다.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 진료와 상담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신속항원 검사 전문가용으로 양성이 되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서도 안됩니다. 단, 약국에 약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바로 먹는 치료제 (팔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코로나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합니다.



Q4.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이 3일 이내 PCR 검사 받는 원칙은 그대로 인가요?

3월 14일 부터는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RAT) 로 대체 가능 합니다. 단,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이 PCR 검사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음성결과를 100 프로 신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의료진이 재검이 팔요하다고 판단 되면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일 이내 PCR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동거가족 경우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기준이 되고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 향후 변경 있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 보건소에서는 60세이상, 12세 미만 미백신접종자 아동, 취약계층, 기저질환자들은 PCR을 권합니다.



Q5. 신속항원 검사 (RAT) 양성이면 동거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R 검사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성 확인 3일 안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중 60세 이하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 1번 PCR 검사를 했다면 증상이 있다고 해도 PCR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신속항원 검사 전문가용으로 검사를 해보거나 의료진 판단에 의해서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6.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으로 양성이 나왔는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속항원 검사의 결과가 모호하거나 의심증상과 상이할 경우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자가키트를 받아 스스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Q7.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준은 양성 확진일 (통지일) 부터 격리해제일 까지 7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검사일 (검사채취일) 부터 7일차 자정 (24시) 입니다.

  • 예를 들어 이상증상으로 3월 1일에 검사를 받았고 3월 2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면 자가격리 기준은 3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3월1일 부터 3월 7일 밤 12시까지 입니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전 PCR 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Q8. 학생이 확진자일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학생이 코로나 확진자 일 경우 자가격리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학생은 격리 해제 전 검사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9. 학생의 동거 가족이 확진자일 경우는 학교에 갈 수 있나요?

동거인이 확진통보를 받아도 학교에 갈 수 있나요?


3월 14일 월요일부터 변경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학생 동거가족이 확진이 되더라도 백신접종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수동 감시이며 등교가 가능 합니다.

  • 수동감시 10일동안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하고 이상 증상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등교나 외출이 가능하나 KF94 또는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등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요 및 방문을 제한하며 사적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동거가족 확진자 검사일 기준으로 3 일이내 PCR 검사를 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합니다.

  • 병원 신속항원검사 대체가능 하나 3일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 합니다.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Q10.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등 자가격리 로 결석할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가격리 등으로 결석할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은 수동감시 10일동안은 미등교시 '출석인정결석' 으로 처리 (증빙자료 첨부) 됩니다. 방역당국으로 통보된 자가격리 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이 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 또한 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이 가능합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1.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개편

1.1.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 가구원 전체→실 격리자, 10일→7일 지원, 유급휴가 지원 상한 일13만→7.3만 원

1.2.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 주간평균(만 명): (2월 1주) 2.3 → (3주) 8 → (3월1주) 19.3 → (3.10) 32.8만명

1.3.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
*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 재량지원 사업임(제72조의2) (생활지원비 국비50%, 지방비 50% / 유급휴가비용 국비 100%)


2. 정액 지급으로 간소화

2.1.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한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2.2.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된다.
7만 3천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 감염병예방법상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 협조의무로 규정(제41조의2)


3.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 참고: 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예시)

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예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