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월세1 [팩트체크]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해야 할 정도로 악법인가? 검증 대상 선정 이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위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임대차신고제’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 3법 때문에 서울아파트 전세가 급등하고 월세화가 심화하고 있어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의 진실은 무엇이지, 조경태 의원의 말처럼 정말 폐지해야 할 정도로 악법인지 검증했습니다. 관련 링크 뉴스핌, 2021년 6월 3일, 조경태 의원 "임대차3법은 악법...즉각 폐지해야" 조경태 의원 "임대차3법은 악법...즉각 폐지해야" 조경태 의원 "임대차3법은 악법...즉각 폐지해야" www.newspim.com .. 2021.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