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란의 시작: JTBC 보도
2. 분당우리교회의 입장
3. 이재명 후보의 입장
“정치적 이유로 순수한 종교 활동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분당우리교회를 향한 가짜뉴스로 교회가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2005년 분당우리교회에 등록해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약 10년 전인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시정업무 등으로 인해 순모임(소모임)인 다락방 모임에 나가지 못했다. 분당우리교회 주말예배에 비정기 출석했다. 예배장소가 여러 곳이고 일일이 출석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교회 특성상 이 후보의 교회활동을 알지 못한 것이다. 분당우리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 등을 섬기도록 하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찬수 담임목사는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를 섬기거나 예배드리는 것을 적극 권했고, 이 후보는 분당우리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분당우리교회는 성도를 교인 명부에서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를 '정기적 신앙활동 확인이 어렵다'는 뜻에서 제적 성도로 분류했으며 이 후보는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4.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의 반론
※ 평화나무가 작년에 분당우리교회에 문의했을 때는 교인이었다가 올해 갑자기 제적되었다고 합니다.
분당우리교회는 대형교회 중에서는 드물게 매우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개신교의 분위기 속에서 분당우리교회나 이찬수 목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분당우리교회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때문에 항의 전화도 오고 있고,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오면 담임목사님이 좌파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목사들을 맹신하는 개신교 신자들은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당우리교회 측에 항의 전화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개신교인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음해성 정보들은 차고도 넘치게 공유되는 중입니다. 이재명을 반기독인사이며, 하나님이 반대하는 정치인으로 만들고 이재명의 개신교인 정체성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어느 정도 납득되는 대목입니다. 위의 입장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당우리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1. 이재명 후보가 '특정 교회 교인으로 인식되는 것'이 공정한 시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교회에 고정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교인 아님'이 인증되는 건가요?
2. 한 정치인 교인 때문에 교회와 자신이 좌파로 몰리는 게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 선 긋기를 한 이찬수 목사와 분당우리교회의 조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중립이라면, 1년만에 갑자기 반대로 급변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대선 후보가 자신의 교인임을 내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3. JTBC의 보도를 보면서 세상의 지식으로 기독교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교회 단독으로도 교인 여부 판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아래 기사 참고) 하물며 그 누가 교인의 정체성을 함부로 판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은 법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독교 신앙은 본인이 직접 밝혔듯이 권사님이셨던 어머님 밑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출석하면서 다져진 것으로 보입니다. 손에 왕자를 쓰고 토론에 나오면서 교회에 한 번 참석해주는(?) 다른 대선 후보에게는 안수기도까지 해주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JTBC가 기독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낸 프레임 씌우기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5. (추가) 교인 지위의 박탈 요건과 한계
조금 더 들어가서 교인의 권리에 관한 대한예수교 합동측(분당우리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 예배에 불참석한 교인은 청원, 소원, 상소, 선거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중지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권리가 중지된다는 것과 교인 제적을 연결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이번에 분당우리교회가 이재명 후보를 교인명부에서 제적 조치한 것은 궂이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교인의 자격은 보유하되 다만 교인으로서의 공동의회 의결권 등의 권리(회원권)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문대 변호사가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교인 지위의 박탈 요건과 한계 - 권징 재판 절차 규정을 위배할 시 교인 '출교'는 무효
예수님의 가르치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이야기는 비유도 절묘하고 상황 설정도 절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안겨 준다. 교회 벽이나 전도지에 이를 묘사한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 설교에도 자주 인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해도, 교회가 자신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통상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죄를 범하더라도 교회는 그를 배척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교회가 교인을 쉽게 '버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다. 대립하는 양측 교인들은 상대방이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상호 대립할 경우에는 목회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내막이야 복잡하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목자가 양을 버리는 모습인 것이다. 교회 내에서 교인의 지위 박탈은 이처럼 성서의 가르침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법적으로도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교회 헌법상 교인의 지위는 교인 스스로 교회를 탈퇴하거나 이명을 할 경우 상실된다. 이런 경우 외에 교인의 지위가 박탈되거나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인이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다. 대부분의 교단 헌법에는 교인이 6개월이나 1년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을 정지시키거나 실종 교인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장통합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고, 예장합동은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헌법적 규칙 제3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장은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다. 기성은 "이유 없이 1년간 공(公)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자를 자주 권면하되 듣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제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평소에는 교회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교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동의회 등에서 의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 방안은 아주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문제는 어떤 교인이 교회에 6개월 또는 1년간 출석하지 않은 것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며 그 확정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 시행 규정에는 그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인의 회원권을 정지하거나 실종 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정 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시행 규정 제14조). 법원은 이러한 절차, 즉 헌법 시행 규정상 교인 자격 정지의 선포나 공시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는 교인의 경우에는 장기 결석자라고 해도 교인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09. 11. 6. 선고 2008나47970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교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교회에 6개월간(합동 측) 또는 1년간(통합 측 : 위와 같은 헌법 시행 규정이 생기기 전의 상황임 - 필자 주) 계속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 권징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서, 별도로 절차를 요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교회에 6개월간(합동 측) 또는 1년간(통합 측)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당회의 권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교인의 자격은 보유하되 다만 교인으로서의 공동의회 의결권 등의 권리(회원권)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1997. 12. 23. 선고 97노277 판결)"고 했다.
정리하면,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는 교단에서는 그 절차를 따라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교단의 경우에는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 결국 종국적인 해결은 법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정에서 어느 교인이 6개월이나 1년간 교회를 나왔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출석부를 작성하는 교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보에 헌금자나 봉사자로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통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이 벌어지게 된다.
한편, 감리교는 교인이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장로교의 공동의회에 해당하는 것이다)가 '제명'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리와 장정 [313]단 제8항). 따라서 감리교단의 경우에는 '당회'에서의 '제명' 결의가 있어야만 교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권징 재판을 통해 '출교' 처분을 받는 경우다. 모든 교단이 치리회를 두고 권징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을 경우 교인 지위가 박탈된다. 이 절차를 통해 교인이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절차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만 한다. 즉, 교단 헌법상의 기소 절차와 재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항소와 상고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역시 보장해야 한다. 만약 그 절차 규정을 위배하면 그 재판은 무효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교회가 어느 교인을 재판을 통해 출교 처분한다고 통보했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소장을 작성하지도, 교인을 소환하지도 않았었다. 그런 경우는 법원에 가면 십중팔구 무효로 판결될 것이다. 권징 재판에서 '출교' 처분을 했으나, 해당 교인이 상소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기장 교단의 헌법에는 그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권징 조례 제48조), 다른 교단의 헌법에는 단지 상소 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어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하지만 '민사 소송법'의 규정 및 일반적인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소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심인 당회나 2심인 노회에서 '출교' 처분을 한 경우에도 3심인 '총회'에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인은 여전히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 외 담임목사의 명령이나 당회 또는 공동의회의 의결로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 교회 분쟁이 격화되면 목회자가 누구누구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특정 교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일정 기간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교인에 대해 회원권을 정지하거나 상실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거나 치리회에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교리와 장정 [108]단 제3항). 교인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의 보호를 하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가르침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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