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 특종 #5]‘한동훈-이동재 검언유착 타임코드’
2022년 2월 21일, 장인수 기자는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 시사타파, 김용민TV, 빨간아재, 이동형TV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섯 번째 특종, ‘한동훈-이동재 검언유착 타임코드’를 방송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검언유착 보도 시즌2 #5] 한동훈-이동재 ‘검언유착 타임코드’ - 한동훈 휴대폰 뒷문으로 열다
안녕하십니까?장인수 기자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자기 휴대전화를 지우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은 아직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동재 기자는 자기 수대전화는 지웠지만 녹음 파일을 만들면서 주변과 공유했던 상황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의 녹음파일을 만들었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2월 25일 제보자 X를 처음 만나요. 이 자리에서 이동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은 현장에서 녹음했던 이동재 기자의 실제 육성입니다. 이동재 기자도 이철 대표를 설득하려면 자기가 고위 검사랑 친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친하다고 말로만 떠들어봐야 제보자 X나 이철 대표가 안 믿을 테니까 자기가 고위 검사랑 대화하는 걸 녹음파일을 들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보안 때문에 파일을 주지는 못 하겠고 들려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동재 기자는 신라젠 사건을 현장 취재하던 2020 년 3월 10일 오후 4시 18분에 백승우 기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내용은 백승우 기자의 휴대전화에 모두 녹음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녹음 얘기는 못하겠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한동훈 당신 목소리를 좀 녹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얘기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동훈과 통화를 했고 당신 목소리를 녹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했는데 차마 한동훈한테 직접 그 얘기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월 10일 이동재 기자가 백승우 기자 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동재 기자 말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가 이철 대표가 듣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말을 해주죠. 자백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면 참작이 되고 수사가 그렇게 흘러간다, 다시 말해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가 자기를 팔라고 하니까, 이동재 기자가 결심을 합니다.
이동재 기자의 대화 내용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이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윤석열 한칸 띄고 최측근 한뭐시기. 실제로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를 만나서 했던 얘기죠. 그런데 한동훈과의 통화는 카카오톡 전화라 녹음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 했던 말의 워딩을 백승우한테 줄 테니까, 다른 사람 대독을 시켜서 그걸 녹음해서 들려줄까, 아니면 사우나에서 만나서 들려줄까, 제보자가 녹음을 못하게,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목소리를 어떻게 들려줘야 할지, 이동재 기자가 엄청난 고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한테 녹음 얘기를 할지 말지, 다른 사람한테 대독을 시킬지, 아예 사우나에서 만나서 한동훈 목소리를 들려줄지,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동재 기자는 결국 3월 20일 오후 2시 10분에 한동훈과 일반전화로 7분 13초간 통화하고 이 대화를 녹음합니다. 이 내용은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와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3분 뒤인 2시 20분경에, 제보자 X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요.
저도 다 말씀드릴 테니, 이 말은 한동훈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카드 다 보여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동재 기자는 다시 20분 뒤인 2시 40분에 백승우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 3분 33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녹음했다, 제보자가 녹음할까봐 고민이었는데,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동재 기자는 3월 22일 제보자 X를 만나서 한동훈 검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들려줍니다. 이어폰으로 들려주는 데요, 자기가 계획한대로 실행한 거죠.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에게 들려준 파일은 배혜림 팀장에게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3월 23일 배혜림 법조팀장 카카오톡에 보고된 녹취록 내용 보시겠습니다.
줄 하나는 이동재 기자, 줄 두 개 등호 표시는 한동훈 검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 맨 위에 골뱅이 표시하고, 2분 40초 부터 3분 14초까지 라고 표시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타임코드입니다. 저희 mbc에선 줄여서 TC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방송 기자들이 녹취록 만들 때 그 문장이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알 수 있도록 저렇게 시간을 달아놓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그 인터뷰나 대화가 나오는 시간 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풀어서 녹취록을 만들 때 꼭 저렇게 타임코드를 다는 대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도 한동훈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풀어서 타임코드를 단 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녹음 파일도 있고 녹취록 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이동재 기자가 나중에 뭐라고 변명했죠? 제보자 X에게 들려준 녹음 파일은 한동훈 것이 아니다, 여러 법조 관계자들과 통화한 걸 짜깁기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했죠. 그런데 짜깁기한 거면 저런 타임코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짜깁기는 일종의 완성된 편집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타임코드를 다나요? 예, 방송국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톡의 보고된 녹취록 내용을 더 보시겠습니다.
자 3분 34초부터 4분 19초까지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녹음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쭉 푼 겁니다. 대화 내용을 봐도 특정한 한 사람과 나눈 것이죠. 여러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배혜림 팀장한테 보고된 녹취록을 더 보실게요.
자~ 5분 10초에는 아예 강조 표시까지 돼 있어요. 믿을만한 대화의 핵심 통로를 연결해주겠다.
핵심적인 워딩이죠. 이철 측에서 듣고 싶어할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이구요. 그 시간 순서에 따라 타임코드를 달았구요, 주요 워딩의 강조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법조 관계자 여러 사람과 이런 저런 얘기한 걸 짜깁기한 거라고요?
자~ 오늘은 이동재 기자의 거짓말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동재 기자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채널A 기자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면서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 적나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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