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3일, 김의겸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1천여 건의 불법 기사형 광고를 작성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1년 종이신문 68종과 잡지 50종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체 118종에 대해 기사형 광고 심의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01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이는 적발된 기사형광고 총 건수 11,342건 중 8.8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1년 신문 발행일을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260일로 계산하면 조선일보는 2021년 종이신문 한 부당 불법 기사형 광고를 약 4개씩 쓴 셈입니다. 조선일보는 2020년에도 910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되어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기사형광고 중에 ‘광고’라는 표시를 누락한 경우, 기자의 이름을 넣거나 ‘취재’라고 표시하는 등 기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경우를 자체 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형광고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도록 한 신문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 내용(중앙지)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선일보가 불법 기사형광고 1,001건으로 1위, 매일경제 975건으로 2위, 한국경제가 893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와 5위는 파이낸셜뉴스 668건, 아시아투데이 515건이 차지했으며 뒤이어 중앙일보 482건, 동아일보 435건 순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수치는 한겨레신문이 5건, 한국일보 15건, 서울신문 32건, 경향신문 40건으로 조‧중‧동 및 일부 경제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1년 기사형광고 적발 건수에 따른 매체별 순위 (중앙지)
2/18 1차 | 3/18 3차 | 4/15 5차 | 5/20 7차 | 6/17 9차 | 7/15 11차 | 8/19 13차 | 9/16 15차 | 10/21 16차 | 11/18 18차 | 12/9 20차 | 합계 | |
조선일보 | 83 | 77 | 121 | 107 | 90 | 90 | 77 | 80 | 93 | 89 | 94 | 1001 |
매일경제 | 58 | 60 | 103 | 96 | 77 | 93 | 83 | 94 | 89 | 109 | 113 | 975 |
한국경제 | 57 | 49 | 70 | 78 | 70 | 73 | 84 | 92 | 90 | 139 | 91 | 893 |
파이낸셜뉴스 | 42 | 42 | 59 | 58 | 50 | 58 | 58 | 53 | 63 | 94 | 91 | 668 |
아시아투데이 | 26 | 29 | 31 | 28 | 25 | 52 | 58 | 74 | 60 | 62 | 70 | 515 |
중앙일보 | 32 | 47 | 53 | 46 | 46 | 45 | 40 | 38 | 45 | 36 | 54 | 482 |
동아일보 | 19 | 38 | 43 | 50 | 38 | 37 | 27 | 35 | 48 | 49 | 51 | 435 |
서울경제 | 18 | 28 | 46 | 38 | 28 | 32 | 35 | 49 | 50 | 45 | 49 | 418 |
머니투데이 | 20 | 21 | 39 | 29 | 23 | 35 | 33 | 28 | 32 | 35 | 37 | 332 |
아시아경제 | 15 | 35 | 32 | 25 | 24 | 29 | 29 | 18 | 53 | 32 | 36 | 328 |
헤럴드경제 | 14 | 21 | 29 | 27 | 15 | 33 | 26 | 11 | 35 | 38 | 37 | 286 |
내일신문 | 9 | 17 | 20 | 15 | 18 | 23 | 25 | 29 | 41 | 37 | 35 | 269 |
디지털타임스 | 11 | 16 | 13 | 14 | 22 | 30 | 14 | 31 | 28 | 22 | 21 | 222 |
문화일보 | 14 | 7 | 15 | 19 | 12 | 23 | 18 | 17 | 17 | 20 | 22 | 184 |
스포츠동아 | 14 | 7 | 10 | 12 | 11 | 11 | 21 | 14 | 26 | 21 | 26 | 173 |
전자신문 | 5 | 8 | 9 | 7 | 10 | 22 | 24 | 17 | 28 | 28 | 12 | 170 |
이투데이 | 9 | 7 | 18 | 16 | 8 | 13 | 13 | 18 | 23 | 26 | 13 | 164 |
이데일리 | 9 | 5 | 15 | 14 | 10 | 14 | 11 | 10 | 14 | 21 | 23 | 146 |
스포츠경향 | 2 | 8 | 11 | 10 | 6 | 10 | 12 | 7 | 20 | 18 | 13 | 117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6 | 4 | 9 | 4 | 10 | 3 | 17 | 9 | 12 | 10 | 28 | 112 |
국민일보 | 6 | 5 | 12 | 12 | 8 | 16 | 6 | 9 | 5 | 13 | 9 | 101 |
한국스포츠경제 | 3 | 8 | 7 | 5 | 9 | 16 | 6 | 10 | 13 | 7 | 5 | 89 |
스포츠서울 | 3 | 7 | 7 | 3 | 7 | 13 | 4 | 9 | 10 | 12 | 5 | 80 |
아주경제 | 7 | 6 | 10 | 5 | 2 | 2 | 7 | 4 | 5 | 21 | 9 | 78 |
세계일보 | 1 | 4 | 10 | 5 | 3 | 5 | 5 | 4 | 7 | 4 | 4 | 52 |
경향신문 | 8 | 3 | 7 | 3 | 3 | 4 | 1 | 5 | 3 | 3 | 0 | 40 |
서울신문 | 3 | 3 | 9 | 2 | 3 | 2 | 0 | 3 | 0 | 4 | 3 | 32 |
스포츠조선 | 3 | 1 | 3 | 0 | 1 | 1 | 5 | 4 | 7 | 3 | 2 | 30 |
일간스포츠 | 2 | 1 | 0 | 3 | 2 | 1 | 4 | 2 | 3 | 2 | 1 | 21 |
한국일보 | 1 | 0 | 2 | 4 | 1 | 1 | 1 | 1 | 0 | 4 | 0 | 15 |
데일리스포츠한국 | 1 | 2 | 3 | 1 | 0 | 0 | 0 | 2 | 0 | 2 | 2 | 13 |
한겨레 | 0 | 0 | 1 | 0 | 0 | 2 | 2 | 0 | 0 | 0 | 0 | 5 |
최근 이뤄진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에서 조선일보는 열독률 3.7335%로 1위를 차지했지만 동시에 불법 기사형광고에서도 최다 적발 1위의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심의 결과, 자체 심의기준에 따른 불법 기사형광고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서도 조선일보는 경고 262건, 주의 15건을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정부광고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고 핵심지표 중 신뢰성(사회적 책임)지표로 ‘매체자율심의기구’ 항목 중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결과 (주의‧경고 건수)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신뢰성지표에서 <조선일보>는 가장 많은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0년에는 회의차수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던 기사형광고 적발 내용 및 월별 건수 통계를 2021년부터는 비공개하고 경고 및 주의 건수만 적시된 ‘심의결과’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전면 기사형광고’가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를, 전면 미만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립니다. 또 주의의 경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건이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기사로 오인하게 한 경우 5건의 주의가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기사형광고가 5건이 적발되더라도 ‘경고 1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심의결과만으로는 기사형광고의 적발 건수 자체가 줄었다고 오인할 소지가 높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1001건이 적발됐음에도 277건만 위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1년 기사형광고 심의 결정건수에 따른 매체별 순위 (중앙지)
매체명 | 총 결정건수 | 경고 | 주의 | 권고 | |
1 | 조선일보 | 277 | 262 | 15 | - |
2 | 매일경제 | 231 | 215 | 16 | - |
3 | 한국경제 | 207 | 187 | 18 | 2 |
4 | 파이낸셜뉴스 | 162 | 139 | 23 | - |
5 | 중앙일보 | 150 | 130 | 19 | 1 |
6 | 아시아투데이 | 133 | 104 | 29 | - |
7 | 서울경제 | 128 | 98 | 30 | - |
8 | 동아일보 | 125 | 112 | 13 | - |
9 | 아시아경제 | 90 | 65 | 25 | - |
10 | 머니투데이 | 82 | 69 | 13 | - |
11 | 헤럴드경제 | 76 | 55 | 21 | - |
12 | 내일신문 | 71 | 50 | 21 | - |
13 | 경북매일 | 66 | 51 | 15 | - |
14 | 디지털타임스 | 60 | 41 | 19 | - |
15 | 부산일보 | 60 | 36 | 24 | - |
16 | 이투데이 | 60 | 35 | 25 | - |
17 | 전자신문 | 58 | 39 | 19 | - |
18 | 문화일보 | 58 | 37 | 21 | - |
19 | 스포츠동아 | 57 | 31 | 26 | - |
20 | 매일신문 | 51 | 25 | 26 | - |
21 | 이데일리 | 50 | 29 | 21 | - |
* 출처: 김의겸 의원실
김의겸 의원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기사형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올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 무가지 배포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진 열독률보다 자율심의 등 사회적 책임지표가 훨씬 더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발된 기사형광고의 총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은 “독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기사형광고를 가장 많이 일삼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코미디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어떤 매체가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독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를 정부광고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자체별로 정부광고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자체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