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0월 22일(금), 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인 [관풍루 하이라이트]에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부인 정신과 전문의 강윤형 씨가 "이재명, 소시오패스 경향"이라고 언급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중에 세계일보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관련 기사들을 이용하여 아예 이재명 후보를 정신병자로 단정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쯤되면 원희룡 후보 부인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올바른 정신과 의사는 진료실에서 진찰한 내용이 아닌 것을 진료의견으로 내지 않느다며 의사면허를 이용한 명백한 의사 윤리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매스미디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소위 '쇼닥터'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2021년 10월 23일(토),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정치인싸'에 원희룡 후보를 초청했는데,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의 전대변인 현근택 변호사와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방송 초반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부인 강윤영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소시오패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이 발언에 대해 지적하자 원희룡 전 지사는 화를 참지 못하며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진행자의 제재에도 고성을 내지른 원희룡 전 지사는 분을 참지 못했고 결국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잠시 멈췄다가 재개하는 방송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출처: mbc 라디오 정치인싸 유튜브 채널, 김성수TV 유튜브 채널
원희룡 후보는 현근택 변호사의 사과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 소시오패스란?
Sociopath, 사회병질자, 반사회성 성격장애.
현재 소시오패스는 의학적으로 공인된 용어는 아니지만, 심리학자들은 흔히 사용하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과 공감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 정도는 아니지만 타고난 유전적 성향에 어린 시절의 학대가 결합되어 만들어 지는 것으로 본다. 정의의 문구대로만 따지면, 명백한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경우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DSM 에서의 성격장애의 정의가 법이나 보험에서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식진단명으로 사용되다가 재분류된 단어인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소시오패스란 G.E. 패트릿지가 1930년 사이코패스 장애의 사회적 괴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낸 용어로서 실제로 정식 명칭으로 규정된 병명이 아니다. 즉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의 하분류 혹은 동일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으나, 다양한 대중매체 등에서는 분명히 분류되어 마치 타종 병명인양 오용되고 있다.
소시오패스는 50년대 이후부터는 사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범죄심리학계에서는 소시오패스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비전문가들이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쓰여진 책들에서만 사용됩니다. 지금은 병명이 '반사회성 성격장애(ASP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로 통일되면서 현재 버전의 DSM-5에는 정식 진단명이 아닙니다.
* 출처: 나무위키
2. 혐의 예상 법조항
(1) 의료법 19조(정보누설 금지) 혐의?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 판례
1.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공2018상,1121]
[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에게
[2]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3]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47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공제259호,782]청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3.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4.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11 전원재판부 [의료법제27조제3항위헌소원] [헌공제255호,108]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 본문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4480 판결 [모욕] [공보불게재]
(2)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
※ 법규 요약
1. 허위사실공표 금지(법 제250조)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2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3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1.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2.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후보자비방 금지(법 제251조)
가. 당선 또는 낙선목적 후보자비방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나. 금지행위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판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2]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의 의미 및 후보자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 소속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위 정당 대표 피습사건에 관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피습사건이 마치 위 정당이 조작한 정치공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게시행위를 두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와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혐의?
※ 법규 요약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2.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3. 원희룡 후보의 의도는?
원희룡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요구하며 심지어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대장동 이슈가 먹혀들지 않자 조폭 이슈로, 다시 소시오패스 이슈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즘 일베 방식의 사과로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을 위한 이슈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길도 있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조선비즈에서는 이재명 경선캠프의 전대변인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보도했으나, 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작진의 권유로 퇴장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또한 검증하지 않은 가짜뉴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의사'는 정신의학회가 원희룡 부인에게 의료 윤리 위반이라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징계 논의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 결론
이재명 후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강윤형씨나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오히려 부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원희룡 후보의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강윤형 씨의 발언은 의료법 19조 정보 누설 금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시민들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와 강윤형씨는 이런 비겁한 행위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공정하고 건전하게 경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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