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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에 대해 언급한 해명이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YTN 팩트와이
2. 김의겸 의원의 논리
※ 김의겸 의원의 주장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3. 결론
YTN 팩트와이에서 지적했듯이 윤석열 후보가 김긴희 씨의 허위 경력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이 건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한 상태이긴 하지만 20대 대통령 후보 등록일인 2022년 2월 13~14일까지 고발과 조사, 기소, 재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김건희씨가 본인의 허위 경력과 학력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정경심 교수 경우를 고려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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