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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6일, YTN은 '깨시연(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란 고발단체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하여 공개한 녹취화일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즉시 반박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공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대표는 어제(25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도는 가짜뉴스다. 일부 언론이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과 이재명 후보 측에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경선 당시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2021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NS 허위사실에 대해 이민구 대표 등 2명을 무고죄로 고발(공직선거법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했다. 10월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모 씨와 최모 씨는 제3자에게 이 모 변호사가 평소 20억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일 뿐이라고 최모 씨가 분명히 사실확인을 했다.“
*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
이에 대해 서울경제와 한국경제가 반론을 실었습니다.
한편 열린공감TV는 이 사실을 속보로 전하면서 진술서의 내용과 전화 통화 녹취를 통해 깨시연의 녹취화일에 대한 반론 보도를 했습니다.
열림공감TV 유튜브 화면 캡처입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고발단체의 녹취록만 보도한 YTN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캠프의 반론이 있었는데 반박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달 전에 검찰에 고발 된 건입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를 맞춰서 깨시연이 녹취화일을 공개했는지 의문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그 반론도 같이 실어주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p.s. 같은 날 저녁 YTN 뉴있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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