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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처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취소 소송? 징계취소 소송?

by 예리성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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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서울행정법원 행정4(재판장 한원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하지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해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처분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20211014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적법했다는 다른 재판부의 1심 판결은 또 뭘까요? 이 두 개의 재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011월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은 윤 후보에 대해 다음의 혐의가 인정되어 총장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후로 202012월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직무정지 및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법원에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 및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202110, 징계취소 본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정용석)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에이> 수사·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윤 후보는 판결에 불복했고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 2021년 12월 10일 선고된 직무정지취소 소송 판결 결과는 각하!

 

 

 

 

 

 

 

 

 

 

 

 

 

2. 2021년 10월 14일 선고된 징계취소 소송 1심 판결은 원고(윤석열) 패소!

 

 

 

 

 

 

 

 

 

 

 

 

 

 

 

 

 

 

 

※ 추미애가 옳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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