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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먼저 사면 관련해서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2021-12-24)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공식블로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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