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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Q/팩트체크

[팩트체크]윤석열이 제기한 공수처 통신자료조회는 불법인가?

by 예리성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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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각종 수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현역의원 70여명, 윤석열 대선후보 및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윤석열 후보의 문제 제기

2021123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서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세력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며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캡처

 

전날 올린 글에서도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아무런 말이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캡처

 

 

YTN 뉴스 캡처

 

2. 반론

한겨레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낸 자료들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입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에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6개월 간 검찰은 2826118(전화번호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뉴있저 화면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총장 당시 검찰은 2019년 하반기 985000여건, 2020년 상반기 1003000여건, 2020년 하반기 837000여건 등 모두 2826000여건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정기관의 통신기록 조회는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지난해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약 5484917건에 달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통신기록 조회는 영장을 통해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통신사에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명백한 합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수처의 (통신조회) 135건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내로남불의 주장"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공수처에 135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졌다""이것은 통신에 대한 이용자 성명, 가입 해지 일자,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시간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 조회할 수 있다""지금 공수처의 135건은 법원 허가 없이 하는 (통신자료 제공 수준의) 정보 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전기통신사업법

 

www.law.go.kr

 

  개념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 국가정보원,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법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10조제1·3·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통신자료제공이 법원의 허가(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에게 별도의 통지도 없는 반면, ‘감청  통화내역 제공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법원의 허가(영장)가 있어야 가능하며, 당사자에게 사후통지 의무가 있음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윤석열 후보와 부인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정치사찰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질문한 중앙일보 편집위원의 질문에 대해 사법기관이 수사를 위한 자료를 모으는게 어떻게 정치사찰이냐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MediaVOP 유튜브 영상 캡처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운영위원은 국회에서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 입법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대검이나 경찰청, 국정원 등의 반대로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확보할 때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하겠지만, 현행 법으로는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불법이 아닙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지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 수사 방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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