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원본공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사
지난 2021년 12월 16일, 조선일보는 단독기사로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화일 원본 공개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2. 깨시연 욕설 파일 확성기 재생 기사
이보도가 나오자 깨시연(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부산에서 이 화일을 확성기로 틀었다고 합니다.
3. 서영교 의원의 브리핑
이에 대해 2021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와 관련해 “비방·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질 경우 무조건 위법해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국민의 힘,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 하차 요구
그러자 2021년 12월 19일, 국민의힘 중앙 선대위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국회 행안위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5. 이재명의 페이지 블로그 팩트체크
이재명 후보의 블로그 이재명의 페이지에는 관련된 내용의 팩트체크가 올라왔습니다.
6. 결론: 선관위의 해석 팩트체크
2021년 12월 16일 선관위는,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이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녹음파일 전체를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2∼3분의 분량으로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 전체를 공개하면서 욕설이 시작되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 등
실제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다.”
궂이 해석하자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선관위 발표 중에 앞 부분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에는 선관위 발표의 뒷부분, 즉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다."는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깨시연이 확성기로 이 파일을 틀었다고 합니다.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된 선거법 위반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18년 5월 13일, 형수욕설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해명 전문
<이재명의 형수 욕설 사건..사과드리며 진상을 알려드립니다>
1. 자한당 홍준표 대표에 이어 남경필 후보가 저의 아픈 가족사에 대해 비방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이유를 막론하고 가족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2. 이미 수차례 밝힌 것처럼
가. 이 사건은 지금은 고인이 된 세째형님의 성남시장인 저를 이용한 이권개입 시도와 시정관여를 제가 봉쇄하면서 생긴 갈등이 원인이고,
나. 녹음파일은 형님부부가 어머니에게 한
1) 이재명과 통화하게 해 달라며 집과 교회를 불 질러 죽인다는 협박,
2)‘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는 패륜폭언과 두둔,
3)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살림을 부순 것
이 과정에서 생긴 저와 형님부부간 전화 말다툼 일부가 왜곡 조작된 것입니다.
다. 어머니에게 있을 수 없는 패륜행위를 하고 이 때문에 저와 심한 말다툼을 여러차례 한 형님부부는 시정개입을 막는 저를 압박하기 위해 이를 몰래 녹음한 후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유포했습니다.
3.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가. 형님의 시정개입 이권청탁
셋째형님 이재선씨(박사모 성남지부장, 황교안총리대통령만들기모임 회장)는 제가 시민운동을 하던 2000년경 당시 성남시장에게 청탁해 청소년수련관 매점과 식당을 특혜위탁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2010년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형님이 녹지에 노인주택을 짓는 특혜사업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친인척 비리와 시정개입을 우려한 저는 이 사업을 원천봉쇄조치 하고 형님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2012년 초부터 형님은 국정원 김모 과장 및 성남 새누리당 간부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시정을 비방하고 ‘종북시장 이재명 퇴진’을 주장하면서 저와의 통화와 면담을 요구하므로, 비서실장과 감사관이 대신 만났는데 비서실장에게는 4명의 공무원 인사를 요구하고, 감사관에게는 관내 대학교수 자리 알선을 요구하며 인사개입 및 이권청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형님은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관내 은행 등에서 폭언을 하며 갑질을 하고, 심지어 롯데백화점의 불법영업(사실은 합법영업)을 직접 단속하고,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에 개입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총장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가 공무원들에게 ‘형님과의 접촉금지, 통화금지’를 지시하자, 간부공무원까지 차단당한 형님은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농성하는가 하면, 수행비서관에게 시장과 전화연결을 요구하며 그의 딸에 대한 폭언 협박을 하여 수행비서관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 형님의 어머니에 대한 협박, 패륜폭언, 폭행상해
시장실 농성과 공무원 협박이 통하지 않자, 형님은 인연을 끊었던 어머니를 이용해 저에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형님은 돈 문제로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는데, 2012년 5월 형님부부가 수년만에 어머니 집을 쳐들어가 형님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위협하여 겁먹은 어머니가 전화를 연결해 저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계속된 패악질을 우려해 제 아내가 형님부부를 찾아갔는데, 형님은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 내가 나온 XX구멍을 칼로 쑤셔 버리겠다’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막말을 여러차례 반복했습니다. 함께 있던 형수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이 말은 전해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형님부부에게 전화로 항의했는데, 형님은 “XX구멍이 아니라 그냥 ‘구멍’을 칼로 쑤신다고 했다. 죽이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며 빈정댔고, 형수는 한 술 더 떠 ‘고도의 철학적 표현인데 책을 안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며 패륜폭언을 두둔하고 저를 능멸했습니다.
패륜폭언을 동조하고 ‘철학적 표현’이라며 두둔하는 형수와 전화 말다툼 중 제가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겠느냐? 당신 오빠가 친정어머니에게 그런 막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며 따졌습니다.
‘XX운운’하는 성적 막말은 제가 아니라 형님 부부가 어머니에게 한 패륜폭언인데, 이들은 수많은 통화를 모두 녹음한 후 이중 극히 일부를 가지고 제가 형수에게 그와 같은 성적 폭언을 한 것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이권과 권력을 향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사주와 부추김이 이어지자 지병인 조울증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은 형님의 이상행동을 고치기보다 오히려 두둔하였고, 의사는 ‘증세가 악화되면 자살까지 갈 수 있다’고 하므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연명으로 성남시 보건소에 정신과 진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형님부부는 제가 시장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다고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정신과 진단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2012. 7.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살림을 부수고 어머니와 두 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모두 2주 진단 상해를 입혔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형님부부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후 저와 형님부부간에 전화로 수차례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님부부는 이 통화 역시 전부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라. 불법녹음파일 공개협박과 공개금지명령 위반
녹음을 한 형님은 제게 ‘무릎 꿇고 빌어라. 아니면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친인척 비리와 개인적 망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저는 결국 망신을 택했습니다.
형님은 수많은 통화녹음 중 일부를 내용을 조작해(이재명이 형수의 성기를 두고 욕을 했다) 전국 언론사와 기자는 물론 정치인들에게 모두 보냈고, 이 때부터 이 녹음파일은 내용이 왜곡된 채 쉼 없이 특히 선거때마다 전국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마. 형님의 형사처벌
형님은 롯데백화점 영업방해, 새누리당 의총장 난입, 어머니에 대한 협박,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어머니에 대한 폭행과 2주 상해죄는 처벌받았는데, 회계사 자격박탈이 되는 중형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 상해행위의 죄명을 ‘존속상해죄’가 아닌 일반 ‘상해죄’로 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를 가지고 어머니 폭행상해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했었음)
바. 법원과 선관위, 경찰의 조치
어머니는 형님을 상대로 법원에서 접근금지결정을 받았고,
저는 형님 상대로 법원에서 녹음파일 유포금지 결정을 받았으며(이후 형님이 이를 위반해 4900만원의 배상결정이 남),
법원은 녹음파일 내용이 공적사안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불법 녹음된 것을 이유로 녹음파일을 유투브에 게시한 언론사에 보도 및 유포 금지와 1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고,
선관위는 녹음파일 공개를 선거법위반으로 결정하여 언론사 대표에게 유투브에 올린 파일공유 삭제명령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형님부부는 저의 주장 중 사소한 표현을 문제삼아 허위주장이라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므로 부득이하게 저도 형님부부를 상대로 맞고소 및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형님부부의 주장은 허위로 저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져 형님부부의 고소는 무혐의로 저의 고소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겸찰에 송치된 후 형님부부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사. 형님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태극기집회 활동, 사망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의 정신과진단의뢰는 정치적 문제를 우려한 성남시의 거부로 실행되지 못했으나, 결국 형님은 의사 예견대로 자살하겠다며 고의교통사고를 내 중장애를 입은 후 형수와 조카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해 치료받았으며, 이후 박사모 성남지부장과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회장 등을 맡으면서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석하는 등 극렬한 보수 활동을 하다 2017. 8. 사망하였습니다.
4. 공직자의 친인척이란?
성남시는 전임 민선시장 3인 모두 비리로 구속되었고 직전 이대엽시장은 조카들과 조카며느리 손자까지 비리로 처벌되었으며,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친인척이 문제되지 않은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친인척은 존재 자체가 권력이며,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이 아니었으면 형님과 관계가 틀어질 이유가 없었고,시장이 되어 적당히 형님 요구를 들어 주었으면 극단적 갈등도 없었을 것이며, 형님 요구대로 만나거나 통화라도 적당히 했으면 시장실 농성도, 어머니 협박 어머니 폭행도 없었을 것이고, 형님 요구대로 무릎 꿇고 빌었으면 녹음 공개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형제간 갈등으로 인한 망신은 면했겠지만, ‘시장친형’을 내세우는 형님으로 인한 친인척 비리와 시정개입 때문에 오늘날의 성남시와 정치인 이재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5. 사과 드리며 또 약속합니다.
내 생명의 원천인 어머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패륜폭언, 그리고 늙고 병들어 몸도 제대로 못가누시는 어머니를 때려 병원에 입원시키는 형님부부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패륜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도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는 이제 말씀도 나누기 어려울만큼 노쇄해지셨고, 유일하게 패륜 저지르던 형님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저도 더 성숙했고, 저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드는 어머니에 대한 패륜도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을 막기 위해 부득이 증거문서들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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