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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Q/언론사 기사 검증

[카드뉴스]'한국 언론, 신뢰도 꼴찌'라는 가짜뉴스?

by 예리성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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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왜 필요한가알 권리 실현되는 사회···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부터 - 윤여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늘 미미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본다.

지난  2 월  5 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 가운데 ),  강민정 원내대표 ( 오른쪽 ),  김진애 의원이 국회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례 1

2020 11 11일 헤럴드경제와 헤럴드POP는 반민정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배우 반민정에 대한 허위적이며 편향적인 보도행위를 인정, 93건에 대한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11 22일 법원은 SBS플러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반민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 10월 판도라TV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허위 내용이 포함된 영상들이 게시된 점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매일신문, 영남일보에 대해서 법원은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참고로 SBS플러스의 허위사실로 법원이 인정한 기사 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00만원이었다.

#사례 2

최근 언론인권센터를 찾아온 보도 피해자는 방송사에 공익을 위한 취재 행위라며 도움을 줬는데, 방송사가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극적 효과를 내기 위해 연출까지 하면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보도해 피해를 봤다. 이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방송사는 공익을 위한 취재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명백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방송사에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 해당 방송사는 피해자에게 250만 원은 현금으로, 250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례 3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주로 취재원으로 참고하는 곳이 ‘네이트판’이다. 이곳에 올라오는 내용 중 유명인의 미투, 학교 폭력의 사례가 날것 그대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도 네이트판에서 공개되면서 이슈화됐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하지 않고 게시물을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보도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네이트판에 ‘기자’의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다. 과연 언론은 기자를 유명인 혹인 공인으로 보고 그 게시물을 보도할 것인가? 취재의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매체의 기자를 ‘유명인’ 혹은 ‘공인’으로 볼 수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의 시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가 촉발된 것은 2004년이다. 그리고 2020년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2004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의 시작이 됐던 ‘쓰레기 만두’ 파동을 겪으면서다. 당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만두 업계가 큰 위기를 겪었다. ‘쓰레기 만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으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문제였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은 피해자는 속출했지만 가해자는 없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 보도뿐 아니라 정정 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 2004년은 포털 뉴스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인터넷 언론사의 활동도 태동 단계였다. 그 후 뉴스를 포털 뉴스 창으로 보는 시대가 됐고, 디지털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2년 설립된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년간 언론 보도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그 피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에 더 큰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가벼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언론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상업적·정파적 언론, 사회적 책임 강화돼야

언론은 ‘표현의 자유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임받은 기관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영업 행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사가 포털 뉴스 조회수에 따라 받는 광고비로 언론사가 유지되는 현실에서 언론사들은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무책임하게 양산하고 있다. 그만큼 보도 윤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보도 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인 반민정 씨는 상업적 언론에 의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 그가 언론인권센터를 찾아왔던 2019 1, 조덕재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2차 피해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했다. 헤럴드경제의 화해 권고를 통해 93개의 문제 기사가 삭제됐다. 한 매체에서 반민정 씨에 대한 기사가 93개나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조회수, 클릭수에 더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모를 일이다. 언론사가 마음먹으면 93개의 문제 기사를 지울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사 스스로 당사자의 피해를 생각해서 지워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가능하다.

두 번째 사례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취재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난 피해다. 가해자인 방송사도 인정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 직업을 잃은 피해자에게 현금 250만 원과 상품권 250만 원으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언론사의 태도는 정말 황당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생각보다, 형식적 보상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의 태도가 문제라고 분노한다.

세 번째 사례는 문체부에 등록된 2 2,000여 개의 매체가 일반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보도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터넷의 특성상 하나의 보도는 몇백 개, 몇천 개의 보도로 확산한다. 그리고 잘못된 보도를 인정하고 정정 보도가 나오는 사례는 불과 몇 개에 불과하다. 피해 복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언론사는 자체 심의 및 기자 윤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언론사의 태도는 피해자에 있지 않다. ‘알 권리’와 ‘알고 싶은 권리’가 혼재된 현실에서, 언론사는 필요에 따라 대응한다.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보도의 문제를 얘기하면 ‘알 권리’를 얘기한다. ‘알 권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저널리즘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낸다. 이와 같은 문제가 모든 언론에 해당하진 않지만 해당하지 않는 언론이 하나도 없지 않다는 것도 현실이다. 유명인의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보도는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지금도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언론사의 자정 능력에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물론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환경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뿐 아니라 정치적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정파적 언론도 문제다.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중심으로 한 ‘알 권리’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파적 혹은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옳은 얘기다. 그러나 지금의 피해구제 현실에서 보면 배부른 소리다. 언론 보도 피해자들이 받는 피해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한 번 입은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하나의 기사가 수만 개의 기사가 돼 세상에 알려지는 환경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배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주장이다.

언론 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 4일 제시한 언론개혁입법 6개 법안 중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2 9일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권의 보장·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인격권 침해, 그리고 그 균형의 문제 등 수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거짓, 불법 정보 규제에 초점을 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겠다고 한것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해 9,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애초 정보통신망법의 법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불법 정보 생산·유통을 하는 ‘이용자’(44조의11)이고 이 이용자에는 언론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용자’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무리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이용자’ 개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가짜 뉴스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정의하고 규정한다면 이 또한 정치적이고 정파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신뢰, 사회적 영향력 등을 기반으로 정보가 유통되고 ‘알 권리’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민주사회가 이뤄지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 정파적 또는 정치적 성격이나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악의적 보도를 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 또는 5배 높여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보도의 악의성’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책임을 언론사까지 지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비방할 목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도의 경위, 시점, 정황상 추정 가능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도의 악의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 개인에게도 그 자정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미디어 환경의 오염된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출처][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한가] 권리 실현되는 사회···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부터

작성자 신문과방송

https://www.kpf.or.kr/synap/skin/doc.html?fn=1615377687789.pdf&rs=/synap/result/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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