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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고 열린민주당의 요구대로 열린 공천과 국회의원 3선 초과를 제한하고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정치·사회 제도개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와 정치․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혁신통합, 국민통합, 미래 대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대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다.
2. 비례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의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5:5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3.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의제 법제화에 합의한다.
4.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한다.
5. 당대당 합당 정신에 의거하여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당을 운영한다.
202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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